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2018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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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2 11:40 조회2,7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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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공고 2019-05호>
2018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사용내역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 제41조 6항(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거하여 2018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사용 내역을 공고합니다.
2019. 04. 08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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