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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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03 22:49 조회2,99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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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에서는 센터 교육장 및 사무실의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범죄예방을 위하여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설치 예정 장소 | 설치사유 | 비고 |
1 |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58(용봉동) 봉은빌딩 2층 교육장 내 앞쪽 1대/ 뒤쪽 1대/ 출입구 위쪽 1대 (총 3대) | 화재예방 및 교육장 보안강화 등 |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촬영 없음 |
2 |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58(용봉동) 봉은빌딩 3층 사무실 복도 위쪽 1대 | 화재예방 및 사무실 보안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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