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세상기금 한부모여성창업자금대출지원사업희망가게(2019-1회차)43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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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26 14:14 조회2,9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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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대출지원대상
1) 지원신청대상
한국나이 25세 이하(1995년 1월 1일 출생이후/맏자녀기준)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2) 신청대상자격 :
①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② 소득기준자격 :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 여성가구
구분(19'중위소득)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웅위소득70% |
2,034,570원 |
2,632,022원 |
3,229,475원 |
3,826,928원 |
4,424,381원 |
참고 : 2019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
③ 재산기준 : 재산 규모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기준의 100% 이하인 한부모 여성가구주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도시 |
기본재산기준100% |
1억원 |
6800만원 |
3800만원 |
*참고 : 2015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3) 지원지역 :
전북권: 전주/ 익산
광주권: 광주/ 광양/ 목포, 순천/나주/ 여수
=>지원기관: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062)513-1240
※ 희망가게 접수는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전 신청횟수는 소급 적용됩니다
※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보건업종 등
※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주어진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는 아름다운재단 고유의 권한이므로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1) 점포임차보증금 및 운영자금대출금 합계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지원 (보증금 신청 필수)
내용 |
금액 |
조건 |
대출금 |
최대4,000만원 |
·상환기간 8년 / 거치기간 3개월 |
2) 전문 창업컨설팅을 지원
창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 선정 이후의 경영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개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3) 한부모 여성가장을 위한 통합적 지원
재무교육, 법률자문, 공공주택컨설팅, 심리상담, 개인기술교육비 등
3. 접수기간 및 심사
1) 접수기간 및 심사 일정
|
43차 |
44차 |
45차 |
접수 |
2019. 02. 04 – 2019. 03. 08 |
2019. 05. 06 – 2019. 06. 07 |
2019. 08. 05~2019. 09. 06 |
심사 |
2019. 03. 09 – 2019. 04. 04 |
2019. 06. 08 – 2019. 07. 04 |
2019. 09. 07~2019. 10. 10 |
최종발표 |
2019. 04. 05 |
2019. 07. 05 |
2019. 10. 11 |
선정자 오티 |
2019. 04. 12 – 2019. 04. 13 |
2019. 07. 12 – 2019. 07. 13 |
2019. 10. 18~2019. 10. 19 |
*접수현황과 심사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선정자 분들은 1박2일 오리엔테이션에 필수 참석하셔야 합니다.(협약서체결)
4. 심사기준 및 절차
1)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2)심사절차 : 모집공고→서류심사→1차면접심사(창업의 준비성)→신용조회→2차면접심사 및 기술심사(업종의 전문성)→선정실사(가정방문)→최종발표
*신용조회 : 1차 면접심사 합격 후, 2차 면접심사 및 기술심사 대상자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개인신용보고서]를 발급(출력)받아 제출합니다.
*심사 혹은 실사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르거나 최종발표 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될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1) 기본(필수)서류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합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Fax, e-mail접수불가)
*개인정보수집금지에 따라,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없이 생년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신청서/사업계획서 희망가게 43차 신청서 다운로드.hwp (클릭)
②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반드시 ‘세대주관계‘,’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③가족관계증명서
④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무상거주확인서(19년 43차).hwp(클릭)
-자가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⑤소득관계증명서(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⑥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건강보험관리공단)
⑦건강보험증 앞면(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수급권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⑤,⑥,⑦번 서류 생략
2)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한부모가족증명서
③신용상태증명서류
개인회생인 경우-채무변제수행결과내역서,채무변제계획안 (열람복사 신청하세요)
파산면책인 경우-해당법원 확정서
신용회복인 경우-채무변제상환내역서
④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6. 문의 및 접수처
광주 · 광양 · 목포 · 순천 · 나주 · 여수/ 전주 · 익산 : (우)61177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58 3층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062-51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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