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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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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24 15:01 조회3,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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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공고 2023-09호 >

 

 

2022년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 제41조 6항(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을 공고합니다.

 

 

2023. 2. 24.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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