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에 대한 자활지원이 강화된다. 반면 일부 참여자에 대해서는 참여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해 제도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된 별도의 ‘자활급여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바로 취업이 어려울 정도로 근로능력이 낮은 빈곤층에게 생계비 형태의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가급적 경제활동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탈빈곤과 빈곤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급여법’이 제정될 경우 근로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과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돼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자활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 머물러 있어 생계비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수급자 위주로만 운영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인 프로그램 제공으로 효과성이 낮고, 참여기간의 제한이 없어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의존성이 나타나는 점이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이 지역자활센터 위주로만 운영돼 다양화 되지 못하고 전문성이 낮은 점도 지적돼 왔다.
제정안의 지원대상자를 현행 기초법에서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및 빈곤의 진입과 탈출을 반복적으로 하는 ‘반복빈곤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약 6만 명이나, 시행 첫 해에는 약 8만 명이 자활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업 수급자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양육·간병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업 중이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빈곤층에게도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 등을 추가해 제공하게 된다.
대상자 규모는 제도 초기에는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개편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할 계획이다. | <자활급여의 종류> |
급여는 빈곤 진입-탈출-재진입으로 나타나는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반영해 빈곤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빈곤진입 조기에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빈곤가구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통합해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수급자 유형에 따라 참여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해 자활사업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되, 자활역량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자활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역사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자활투자협약을 체결해 지역에 따라 예산을 차등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사업수행기관으로 전문성이 높고 다양한 기관이 참여토록 하고, 지자체와 사업수행기관간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질 높은 자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동 법안을 11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