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복지기관 복지차량 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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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2 13:46 조회2,71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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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사랑의 열매 복권기금 사회복지기관·시설지원 사업
취약복지기관 복지차량 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찾아가는 복지, 가깝고 편안한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복지기관들의 서비스 역량을 키우기 위해,‘취약복지기관 복지차량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기관
- 최근 4년 이내에 설립, 또는 미신고·조건부신고시설에서의 신고시설로 전환, 신규단체 등록을 필한
지역복지기관을 주 지원대상으로 함
- - 설립 후 공동모금회 및 기타단체의 차량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단체·기관
- - 사업수행성과 및 경력은 뛰어나나, 연간예산 및 직원규모가 취약한 시설·단체·기관 우선지원
- 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신청은 가능하나 차순위 심사대상이 됨
2. 지원차량
- 12인승 승합차(예:카니발, 스타렉스)4대, 경승용차(예:모닝, 마티즈)2대, 친환경하이브리드승용차
(예:프라이드, 베르나)2대
(※ 지원하는 차종별 수량은 예정수량이며 수량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한도
기관 당 1대
4. 지원조건
① 신규 지원 차량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계획제출
② 지원 후 5년 (2012년 12월)까지 매해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③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지원기관 자부담
④ 기관의 폐쇄, 운영법인변경(개인 신고시설의 경우 대표자변경), 지역복지서비스 미실시 등의 사유
발생시 차량반납 또는 재심사 후 지원연장 가능
⑤ 차량사고, 노후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보고
⑥ 지원 후 5년 이내에 차량의 양도·이전·매매 불가
⑦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변경 불가
⑧ 장애인 편의장치 등 특수 장치 장착 등은 기관 자부담
⑨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용도 또는 영리목적사용불가
5. 사업일정
① 신청기간
2007년 11월5(월) ~ 11월 16일(금)
② 심사기간
2007년 11월~12월
③ 선정발표 및 차량지원
2007년 12월말 ~ 2008년 1월 중
7. 신청방법 및 문의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등기우편발송 (11월16일 소인까지 유효)
② 신청 및 문의처 :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062-222-3566, 구성모) 홈페이지 : http://gj.chest.or.kr
※ 파일발송 이메일 : gj@chest.or.kr
8. 기타 사업 신청 시 참고사항
① 제출된 서류 및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취소 또는 환수됩니다.
② 친환경하이브리드승용차(차종:현대 베르나, 기아 프라이드)는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를 병용 사용
하는 차로, 높은 연비와 배기가스 감소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차량입니다. 단, 일반차량에 비해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가 다소 높을수 있사오니, 해당지회의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수립에 관한 상세내용은 첨부된 사업신청서 작성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기타내용은 해당지회로 문의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9. 구비서류
구 분 | 수 량 | 비 고 |
① 신청서 내용수록 한글파일(HWP) | 1개 | 해당지회 담당자 이메일 발송(gj@chest.or.kr) |
② 신청서(공문첨부) | 3부 | 배분신청서 표지, 사업계획서 포함 |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운영단체 허가ㆍ신고필증 사본 | 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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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 3부 | 운영법인이나 단체, 시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받은 경우 제출 |
⑤ 차량을 운전할 실무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 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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