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영유아,5차례 무료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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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2 13:48 조회2,62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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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영유아, 5차례 무료 건강검진 | ||||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강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기에 안전사고예방과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4개월은 영아급사증후군의 예방 차원에서 수면자세 교육, 9개월은 젖니의 위생관리를 위해 간단한 구강 교육, 5세에는 취학을 앞두고 아이의 정서 상태와 사회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취학 전 교육을 추가했다. 한편 이번 영유아 건강검진이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우선적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이나 빈도가 낮은 특정 질환의 경우에는 검진을 통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11월 12일부터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통해 각 시기별 검진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한 후,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영유아 검진기관은 종별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영유아 검진의사 교육을 이수한 후,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이다. 검진 가능기간 및 가까운 검진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강검진의 경우 치과 병·의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영유아 건강검진의 도입으로 영유아 시기를 국가 검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책임지는데 기여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 검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만40·66세에 도입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이어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검진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건강형평성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건강생활팀 031)440-9141,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 02)380-2934,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435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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