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뉴스레터

취약복지기관 복지차량 지원 사업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2 13:46 조회2,73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07 사랑의 열매 복권기금 사회복지기관·시설지원 사업

 

취약복지기관 복지차량 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찾아가는 복지, 가깝고 편안한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복지기관들의 서비스 역량을 키우기 위해,‘취약복지기관 복지차량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기관

 - 최근 4년 이내에 설립, 또는 미신고·조건부신고시설에서의 신고시설로 전환, 신규단체 등록을 필한

    지역복지기관을 주 지원대상으로 함       

 -      - 설립 후 공동모금회 및 기타단체의 차량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단체·기관

 -      - 사업수행성과 및 경력은 뛰어나나, 연간예산 및 직원규모가 취약한 시설·단체·기관 우선지원

         - 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신청은 가능하나 차순위 심사대상이 됨

 

2. 지원차량

        - 12인승 승합차(예:카니발, 스타렉스)4대, 경승용차(예:모닝, 마티즈)2대, 친환경하이브리드승용차

           (예:프라이드, 베르나)2대

   (※ 지원하는 차종별 수량은 예정수량이며 수량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한도

   기관 당 1대  

 

4. 지원조건

 ① 신규 지원 차량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계획제출

 ② 지원 후 5년 (2012년 12월)까지 매해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③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지원기관 자부담

 ④ 기관의 폐쇄, 운영법인변경(개인 신고시설의 경우 대표자변경), 지역복지서비스 미실시 등의 사유

     발생시 차량반납 또는 재심사 후 지원연장 가능

 ⑤ 차량사고, 노후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보고

 ⑥ 지원 후 5년 이내에 차량의 양도·이전·매매 불가

 ⑦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변경 불가

 ⑧ 장애인 편의장치 등 특수 장치 장착 등은 기관 자부담

 ⑨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용도 또는 영리목적사용불가

   

5. 사업일정

① 신청기간

    2007년 11월5(월) ~ 11월 16일(금)

② 심사기간

    2007년 11월~12월

 ③ 선정발표 및 차량지원

    2007년 12월말 ~ 2008년 1월 중

 

7. 신청방법 및 문의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등기우편발송 (11월16일 소인까지 유효)

 ② 신청 및 문의처 :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062-222-3566, 구성모)   홈페이지 : http://gj.chest.or.kr

     ※ 파일발송 이메일 : gj@chest.or.kr

 

8. 기타 사업 신청 시 참고사항

 ① 제출된 서류 및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취소 또는 환수됩니다.

 ② 친환경하이브리드승용차(차종:현대 베르나, 기아 프라이드)는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를 병용 사용

     하는 차로, 높은 연비와 배기가스 감소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차량입니다. 단, 일반차량에 비해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가 다소 높을수 있사오니, 해당지회의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수립에 관한 상세내용은 첨부된 사업신청서 작성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기타내용은 해당지회로 문의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9. 구비서류

  

 

신청서 내용수록 한글파일(HWP)

1

해당지회 담당자 이메일 발송(gj@chest.or.kr)

신청서(공문첨부)

3

배분신청서 표지, 사업계획서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운영단체 허가ㆍ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3

운영법인이나 단체, 시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받은 경우 제출

차량을 운전할 실무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