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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빈곤세대 개안/사시시술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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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2 13:43 조회2,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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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빈곤세대 개안 · 사시시술사업 지원 

 

□ 사 업 명 : 빈곤세대 개안시술 및 사시시술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공동모금재원을 통해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지원에 누락되었거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빈곤

    층 개안시술 및 보험혜택이 없는 사시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복지의 질적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 사업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7년 5월 ~ 2007년 12월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으로 개안시술 및 사시시술이 필요한 대상.

  ○ 지원내용 : 사시시술과 백내장, 녹내장 등 기타 개안시술 범주에 속하는 안과질환

  ○ 1인당 의료비 지원한도 : 500,000원이내

  ○ 지원절차 (※ 필히 아래 지원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람)

     ①병원(보건소)에서 1차 검사 후 의사소견서 받음 → ②동사무소(복지관)에 방문상담 →

     ③공동모금회 신청서 접수,심사 → ④ 대상자선정 → ⑤ 동사무소에 선정통보 → ⑥ 병원 치료 시작 →      ⑦ 치료완료 → ⑧치료비 청구서 동사무소를 통해 모금회에 제출 → ⑨ 입금

  ○ 병원선택 : 지원대상자 편의에 따라 병원선택

 

   ※ 치료비청구서 제출시 참고사항

      - 시술 완료 후 미납상태로 진료비 청구서 제출시 : 병원입금

      - 시술 완료 후 본인이 납부 완료한 영수증 제출시 : 개인계좌 입금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07. 5. ~ 2007. 12 (※ 단 사업비 소진시 사업종료)

  ○ 신청기관 : 동사무소, 19개 종합사회복지관, 육아시설

  ○ 제출서류

     - 수급자세대 : 신청서, 의사소견서,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세대 : 신청서, 의사소견서, 복지통합조사표 또는 보험카드 안쪽 ‘차상위’ 복사본 또는 그 외

         증빙자료 복사본

     - 저소득세대 : 신청서, 의사소견서, 세대주 비과세증명서(전월세계약서), 의료보험 납부영수증, 주민

        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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