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여성가구주 창업대출지원사업 2015년 상반기(3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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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2 14:24 조회3,0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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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지원대상
1) 지원신청대상 : 25세 이하(1991년 1월1일 출생이후/맏자녀 기준)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2) 신청대상자격 : 아래 항목별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되셔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② 소득 기준 자격 : 전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여성가구
구 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100%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최저생계비 150% | 1,576,572 | 2,039,532 | 2,502,494 | 2,965,455 | 3,428,415 |
* 참고 : 2015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원)
③ 재산 기준 : 재산 규모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한부모 여성가구주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도시 |
기본재산 100% | 54,000,000 | 34,000,000 | 29,000,000 |
기본재산 150% | 81,000,000 | 51,000,000 | 43,500,000 |
*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3) 지원지역 :
지원지역 | 서울,경기 인천 | 원주,춘천 | 대전,천안 청주,공주 계룡 | 대구,안동 구미,포항 | 광주,목포 순천,나주 | 부산,김해 양산,창원 울산 |
지원기관 | 아름다운재단 02)3675-1240 | 대전여민회 042)223-9790 | 커뮤니티와경제 053)742-9637 |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062)513-1240 | 부산광역자활센터 051)868-5815 |
※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나, 상환완료시 가능합니다.
※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주어진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가 실제와 다른 경우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보건업종 등
2. 지원내용
1) 운영자금대출 및 점포임차보증금 포함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 창업대출금 4,000만원 중 운영자금은 2,000만원까지 대출가능)
2) 상권 및 입지컨설팅, 선정 이후의 기술교육지원,사후관리, 심리정서상담, 법률자문 등 지원
내 용 | 금 액 | 조 건 |
대출금 | 최대 4,000만원 | - 상환기간 8년 (월별균등분할상환,월 449,990원_이자포함) |
3. 일정안내
심사회차/일정 | 31차(2015년 3월) | 32차(2015년 7월) | 33차(2015년 10월) |
접수기간 | 15.02.16.~15.03.20 | 15.05.26~15.06.26 | 15.08.03~15.09.04 |
심사기간 | 15.03.21~15.04.17 | 15.06.27~15.07.24 | 15.09.05~15.10.08 |
최종 발표 | 15.04.17 | 15.07.24 | 15.10.08 |
※ 접수 현황과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 심사절차
※ 심사 혹은 실사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및 위의 최종발표 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1차 심사 합격자는 2차 심사시 신용정보조회 자료 제출
5. 제출 서류
(※ 개인정보수집금지에 따라,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두 화이트로 지운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자가인 경우 자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출
⑤ 소득관계증명서(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⑥ 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 / 건강보험관리공단)
⑦ 건강보험증 앞면(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 수급권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⑤,⑥,⑦번 서류 미제출
2) 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신용상태증명서류 (파산면책 혹은 채무변제확인서)
④ 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함.(fax와 e-mail 접수 불가)
6. 문의 및 접수처
① 광주·목포·순천·나주 지역 : (우)500-846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17번길 10-9 (용봉동 1372-1)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062)513-1240 / www.hopejahw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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