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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후원금품 수입 사용내역 결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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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31 18:46 조회2,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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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 제14조 6항(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도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사용 결산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16년도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 사용 결산내역

2. 공고기간 : 2017.03.31~2017.06.30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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