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 결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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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9 09:34 조회2,88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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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 결산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 제41조 6항(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도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산내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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