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 서류 반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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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8 14:02 조회3,57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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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 서류 반환 신청 안내
센터 직원 채용 서류 반환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서류 반환 신청 안내
○ 대상자 : 센터 직원 채용 응시자
* 단 , 최종 채용 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제외
○ 대상 서류 : 직원 채용 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반환청구방법 : 첨부된 채용 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 본인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e-mail 로 신청 (* 센터 메일주소 : hm5155517@hanmail.net)
○ 반환 청구 가능 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2019. 11. 14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서류 일체 파기 예정
○ 기타 사항
- 반환 청구를 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 반환대상 채용 서류 전달 예정
- 반환 대상 채용 서류는 방문 수령 또는 우편으로 발송.
- 그 밖의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팀(062-515-55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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