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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예산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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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3 09:44 조회1,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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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17년도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세입·세출 예산개요

2. 공고기간 : 2017. 01. 02. ~ 2017.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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