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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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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2 14:00 조회1,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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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정부지출이 실제 소비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상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사오니 귀 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가맹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9. 05. 20 ~
- 신청대상 : 전통시장, 골목상권 영세상점(동네슈퍼, 구멍가게) 등
   ※제외대상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기업형슈퍼(LG25 등), 유흥·단란주점
- 구비서류 :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송금처 거래통장(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가맹점 신청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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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및 신청·승인서 교부
- 가맹점 스티커 부착 :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
《스티커 및 상품권 문양》 

스티커

상품권

○ 상품권 이용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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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권은 일반상품권과 동일하게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품권의 유통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상품권을 받은 사업자는 유통기한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광주은행)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야 합니다.
- 현금으로 환전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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