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뉴스레터

센터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03 22:49 조회1,26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에서는 센터 교육장 및 사무실의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범죄예방을 위하여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설치 예정 장소

설치사유

비고

1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58(용봉동)

봉은빌딩 2층 교육장 내 앞쪽 1/ 뒤쪽 1/ 출입구 위쪽 1(3)

화재예방 및 교육장 보안강화 등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촬영 없음

2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58(용봉동)

봉은빌딩 3층 사무실 복도 위쪽 1

화재예방 및 사무실 보안강화 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