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난치병및 소아암 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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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2 13:45 조회2,56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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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사업개요
○ 사업취지 :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20세까지의 광주지역 빈곤 소아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
환자의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함.
○ 사업명 : 난치병 및 소아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질병기준 : 희귀난치성질환 및 소아암(백혈병, 뇌종양, 악성림프종 등)
○ 지원대상 : 의료보호1종, 2종에 해당하는 만 20세까지의 환자 또는 의료보호 대상자로 확정 예정인 자.
○ 제외대상 : 본 회 신청전 수술 및 입원이 종료되어 진료비 완납 환자나 보건소 및 타 후원기관의 지원이
예정된 자.
□ 세부지원계획
○ 1인당 지원한도액 : 5,000천원 이내
○ 지원액 산출기준
- 수술전 신청한 경우 : 수술후 30일 이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 입원중에 신청한 경우 : 퇴원 또는 신청일 이후 30일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및 제외내용
- 치료목적이 아닌 상급병실 사용료 제외
- 보건소 및 타 기관과 중복지원은 안되나 재발 또는 반복적인 수술로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소진한
세대의 신청은 가능함.
○ 신청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 현재 수술로 입원한 환자
- 2순위 : 신청후 1개월 이내 수술환자
- 3순위 : 그 외
○ 신청서 접수 :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주 소 : (501-025)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129 송원빌딩 13층
- 문의처 : ☎ 222-3566, 222-3569 / FAX 222-5911 (담당 장순희 과장)
○ 신청서류 : 공문, 신청서, 진단서, 진료비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저소득일 경우 추가 첨부 : 의료보험료 납부영수증, 전월세계약서,
○ 신청자 :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전남대/조선대), 학교 담임선생님
○ 사업종료 : 사업비 소진시 사업종료하며 본 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 양식 및 사업계획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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