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33차 희망가게 창업지원사업 공지(2015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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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2 14:28 조회3,22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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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여성가장 창업대출 지원사업 2015년 공고
아이들의 어머니, 당신이 만드는 새로운 길을 희망가게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희망가게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대출지원사업은 (주)아모레퍼시픽 설립자이신 장원 서성환 회장이 생전에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뜻을 이어 그 가족이 유산의 일부로 조성한 아름다운세상기금으로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세상기금은 한부모여성가장이 창업을 통해 어머니와 자녀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사업을 통해 창업 준비부터 개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1. 대출지원대상
1) 지원신청대상 : 25세 이하(1991년 1월1일 출생이후/맏자녀 기준)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2) 신청대상자격 : 아래 항목별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되셔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② 소득 기준 자격 : 전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여성가구주 (단위:원)
구 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100%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최저생계비 150% | 1,576,572 | 2,039,532 | 2,502,494 | 2,965,455 | 3,428,415 |
* 참고 : 2015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
③ 재산 기준 : 재산 규모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한부모 여성가구주 (단위:원)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도시 |
기본재산 100% | 54,000,000 | 34,000,000 | 29,000,000 |
기본재산 150% | 81,000,000 | 51,000,000 | 43,500,000 |
*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3) 지원지역 :
지원지역 | 서울,경기 인천 | 원주,춘천전주,군산익산 | 대전,천안 청주,공주 계룡,세종 | 대구,안동 구미,포항 | 광주,목포 순천,나주,광양 | 부산,김해 양산,창원 울산 |
지원기관 | 아름다운재단 02)3675-1240 | 대전여민회 042)223-9790 | 커뮤니티와경제 053)742-9637 | 광주북구희망지역 자활센터 062)513-1240 | 부산광역 자활센터 051)868-5815 |
※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나, 상환완료시 가능합니다.
※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주어진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가 실제와 다른 경우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 사금융,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골프장 등 사치. 향락 업종, 비점포형, 주거형업종,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보건업종 등(기타 제외업종의 해당여부를 유선으로 확인바랍니다)
2. 지원내용
1) 운영자금대출 및 점포임차보증금 포함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 창업대출금 4,000만원 중 운영자금은 2,000만원까지 대출가능)
2) 상권 및 입지컨설팅, 선정 이후의 기술교육지원,사후관리, 심리정서상담, 법률자문 등 지원
내 용 | 금 액 | 조 건 | |
대출금 | 최대 4,000만원 | 총 대출금액중 임차보증금 최대 2,000만원 / 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 | - 상환기간 8년 (월별균등분할상환,월 449,990원_이자포함) |
3. 일정안내
심사회차/일정 | 31차(마감) | 32차(마감) | 33차(2015년 9월) |
접수기간 | 15.02.16.~15.03.20 | 15.05.26~15.06.26 | 15.08.03~15.09.04 |
심사기간 | 15.03.21~15.04.17 | 15.06.27~15.07.24 | 15.09.05~15.10.08 |
최종 발표 | 15.04.17 | 15.07.24 | 15.10.08 |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1박2일) | 15.04.25~15.04.26 | 15.07.31~15.08.01 | 15.10.16~15.10.17 |
※ 접수 현황과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는 접수기간 내에만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4.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 심사절차
※ 심사 혹은 실사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및 위의 최종발표 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1차 심사 합격자는 2차 심사시 신용정보조회 자료 제출
※ 최종선정되신 분은 '선정자 오리엔테이션(1박2일)' 참석이 필수 사항입니다.(협약서 체결)
5. 제출 서류
(※ 개인정보수집금지에 따라,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두 화이트로 지운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신청서 및 계획서 희망가게 신청,계획서_33차(15년 8월 현재).hwp
②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무상거주 확인서 무상거주확인서(15년 8월 현재).hwp
- 자가인 경우 자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출
⑤ 소득관계증명서(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⑥ 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 / 건강보험관리공단)
⑦ 건강보험증 앞면(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 수급권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⑤,⑥,⑦번 서류 미제출
2) 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신용상태증명서류 (파산면책 혹은 채무변제확인서)
④ 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함.(fax와 e-mail 접수 불가)
6. 문의 및 접수처
① 광주·목포·순천·나주 지역 : (우)500-846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17번길 10-9 (용봉동 1372-1)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062)513-1240 / gjespero@hanmail.net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지역 접수처로 문의 바라며,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꼭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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